힘들게 주민센터 가지 마세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온라인 앱으로 매우 쉽게 끝내는 완벽 가이드
최근 주택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흔히 전월세 신고제라고 불림)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복잡한 절차나 주민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 또는 모바일 앱으로 매우 쉽고 간편하게 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이 가이드만 따라오시면 집에서 편안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목차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왜 해야 할까요? (신고 의무 대상 및 기준)
- 온라인 및 모바일 신고의 장점: ‘매우 쉬운 방법’인 이유
- PC 또는 모바일로 온라인 신고하는 완벽한 단계별 절차
- 준비물 확인: 신고 전 반드시 챙겨야 할 것
- 온라인 신고 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 임대차 계약 내용 입력 및 계약서 첨부
- 신고서 제출 및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자주 묻는 질문 (FAQ)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왜 해야 할까요? (신고 의무 대상 및 기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신고를 하면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의제 처리되어 임차인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고 의무 대상 기준
다음 두 가지 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
- 월차임(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
주의:
- 계약 금액 변동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그리고 도(道)의 시(市) 지역에서 체결된 계약만 해당됩니다. (지방 도 지역의 군 단위는 제외)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및 모바일 신고의 장점: ‘매우 쉬운 방법’인 이유
과거에는 임대차 계약 신고나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PC는 물론, 모바일 웹브라우저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어 ‘매우 쉬운 방법’으로 통합니다.
- 시간과 장소의 제약 해소: 24시간 언제든지, 집이나 카페 등 원하는 장소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 간편한 인증: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외에도 간편 인증 (카카오톡, 네이버, 통신사 PASS 등)을 통해 로그인이 가능해 접근성이 매우 높습니다.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온라인 신고 시, 별도로 확정일자를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단, 계약서 파일 첨부 필수)
- 단독 신고 가능: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약서를 첨부하는 경우라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인이 단독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전자 서명 없이도 처리가 가능하여 절차가 훨씬 간단해집니다.
💻 PC 또는 모바일로 온라인 신고하는 완벽한 단계별 절차
PC와 모바일 모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웹사이트를 이용하며, 모바일은 별도 앱 설치 없이도 웹브라우저로 접속해 이용 가능합니다.
1. 준비물 확인: 신고 전 반드시 챙겨야 할 것
| 준비물 | 설명 |
|---|---|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수단 | 신고를 위한 로그인 및 전자서명에 필요합니다. (카카오톡, 네이버, PASS 등) |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원본 파일 | 계약서 전체 페이지의 스캔 또는 고화질 사진 파일 (PDF, JPG, PNG 파일 형식)이 필요하며, 단독 신고 시 필수입니다. |
| 임대인 및 임차인의 인적 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이 필요합니다. |
| 계약 상세 정보 | 임대 목적물 소재지, 보증금, 월차임, 계약 체결일, 계약 기간 등 계약서 상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
2. 온라인 신고 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PC 또는 스마트폰의 웹 브라우저를 열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검색하거나 주소(rtms.molit.go.kr)로 직접 접속합니다. (모바일 웹사이트도 PC와 거의 동일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 로그인: 메인 화면에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메뉴를 선택한 후, 간편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합니다.
3. 임대차 계약 내용 입력 및 계약서 첨부
- 신고서 작성: 로그인 후 ‘신규’ 또는 ‘정정/변경’ 중 해당되는 신고 유형을 선택합니다.
- 신고인 및 임대차 목적물 정보 입력: 신고인(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인적 사항과 임대차 주택의 소재지(주소)를 검색하여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 임대차 계약 정보 입력: 보증금, 월차임, 계약 체결일, 계약 기간, 임대 면적 등의 계약 내용을 계약서를 참고하여 정확히 기재합니다.
- 계약서 파일 첨부: 준비된 계약서 파일(스캔 또는 사진)을 업로드합니다. 확정일자 자동 부여를 위해서는 계약서 첨부가 필수입니다.
4. 신고서 제출 및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전자 서명: 입력된 내용과 첨부된 계약서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간편 인증 등을 통해 전자 서명을 완료합니다.
- 신고서 제출: ‘신고서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가 완료되고, 담당 공무원의 검토가 시작됩니다.
- 신고필증 발급: 신고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이 온라인 시스템 내에서 발급됩니다. 이 신고필증에 확정일자 효력이 부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신고필증을 인쇄하여 보관하면 됩니다.
TIP: 계약 당사자 중 한 명이 단독으로 신고를 완료한 후, 시스템에서 상대방에게 신고 내용에 대한 확인 및 서명 요청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가 첨부된 경우라면 상대방의 별도 서명 없이도 단독 신고로 최종 처리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 질문 | 답변 |
|---|---|
| Q. 전입신고를 하면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나요? | A. 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 처리되어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확정일자는 자동 부여됩니다. |
| Q. 갱신 계약인데 금액 변동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 A. 아니요. 계약 금액(보증금 및 월차임)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보증금이나 월세가 조금이라도 변경되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
| Q. 신고 기한인 30일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기한이 지났더라도 온라인으로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경과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자진 신고 시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 Q. 오피스텔도 신고 대상인가요? | A. 네.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은 신고 대상 주택에 포함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 Q. 계약서가 아닌 가계약 상태에서 신고해야 하나요? | A.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가계약이 아닌, 실제 보증금 및 차임 등이 명시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