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6억 원’ 증여세 신고, 세무사 없이 혼자서도 초간단 끝내는 ‘매우 쉬운 방법’ A

부부간 ‘6억 원’ 증여세 신고, 세무사 없이 혼자서도 초간단 끝내는 ‘매우 쉬운 방법’ A to Z

목차

  1. 배우자 증여세, 왜 신고해야 할까요? (핵심 공제 한도 포함)
  2. 증여세 신고 준비물: 딱 3가지만 챙기세요
  3. 가장 쉬운 홈택스 전자신고 5단계 완벽 가이드
    • Step 1. 홈택스 접속 및 증여세 신고 메뉴 찾기
    • Step 2. 증여자와 수증자 기본 정보 입력
    • Step 3. 증여재산 명세 작성 (6억 원 이하 비과세 핵심)
    • Step 4. 세액 계산 및 최종 확인
    • Step 5. 부속 서류 제출 (증여세 신고의 완성)
  4. 신고 후 체크리스트: 놓치면 안 되는 중요 사항

배우자 증여세, 왜 신고해야 할까요? (핵심 공제 한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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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증여재산공제 한도입니다. 세법에서는 부부간의 증여에 대해 10년간 합산하여 6억 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즉, 증여한 재산의 가액이 6억 원 이하라면 납부할 증여세는 ‘0원’이 됩니다.

증여세 ‘0원’이라도 신고하는 이유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문제(예: 증여 추정)를 방지하고, 향후 10년이 지난 후 다시 증여재산공제 6억 원 한도를 활용하기 위한 증여 사실의 명확한 기록을 남기기 위함입니다. 6억 원 이하의 증여는 세금이 나오지 않더라도, 세무서에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기록해야 나중에 수증자의 취득 자금 출처 등을 소명할 때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배우자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가 없지만, 미래를 위해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준비물: 딱 3가지만 챙기세요

복잡한 서류 없이, 홈택스 전자신고를 위해 사전에 준비할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이 단 세 가지입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증여자와 수증자(배우자) 간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기본 서류입니다. 전자신고 후 부속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2. 증여재산 증빙 서류:
    • 현금/예금 증여: 증여 금액이 오고 간 계좌이체 내역 (통장 사본, 이체 확인증 등)
    • 부동산 증여: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시가 확인용)
  3. 증여 계약서 (선택 사항):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증여 사실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면 작성하여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 증여의 경우에도 간단히 ‘증여인 OOO는 수증인 OOO에게 현금 OOO원을 증여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Tip: 모든 서류는 스캔하거나 사진을 찍어 PC에 PDF 또는 이미지 파일 형태로 저장해 두세요. 홈택스 신고 후 첨부해야 합니다.


가장 쉬운 홈택스 전자신고 5단계 완벽 가이드

세무서 방문 없이, 세무대리인에게 맡기지 않고도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매우 쉽게 증여세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Step 1. 홈택스 접속 및 증여세 신고 메뉴 찾기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수증자(재산을 받은 사람) 명의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수증자’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메뉴 이동: 화면 상단의 ‘신고/납부’ 메뉴에서 ‘세금신고’ → ‘증여세’ 를 선택하고, 다시 ‘정기신고’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를 선택하여 신고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Step 2. 증여자와 수증자 기본 정보 입력

  1. 증여 일자 및 신고 구분: 재산을 증여받은 날짜(계좌 이체일 등)를 입력하고, 신고 구분은 ‘확정신고’를 선택합니다.
  2. 증여자/수증자 정보 입력:
    • 증여자(주는 사람): 배우자(남편 또는 아내)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합니다.
    • 수증자(받는 사람): 로그인 정보로 자동 기입되므로 확인만 합니다.
  3. 증여자와의 관계 및 세대 생략 여부: 증여자는 ‘배우자’를 선택하고, 세대 생략 여부는 ‘해당 없음’을 선택합니다. 연락처 등을 입력하고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합니다.

Step 3. 증여재산 명세 작성 (6억 원 이하 비과세 핵심)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증여받은 재산의 종류와 금액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1. 증여재산 입력:
    • 증여재산 구분: ‘일반’을 선택합니다.
    • 재산 종류: ‘현금’ 또는 ‘부동산’ 등 해당 재산을 선택합니다. (대부분 현금이나 부동산 증여일 것입니다.)
    • 평가 방법: ‘현금 등 시가’ 또는 ‘시가’를 선택합니다.
    • 평가가액: 실제 증여받은 금액 (6억 원 이하 금액)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예: 300,000,000원)
  2. 등록하기: 입력 후 ‘등록하기’를 누르면 재산 명세에 추가됩니다.
  3. 증여재산공제 자동 적용 확인: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 ‘증여재산공제’ 항목에서 배우자 공제 한도인 6억 원 내에서 자동으로 입력한 증여가액만큼 공제 금액이 잡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납부할 세액 ‘0원’ 확인: 공제액이 증여가액과 같으므로, 증여세 과세표준은 ‘0원’이 되고, 최종 산출세액 및 납부할 세액 또한 ‘0원’이 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Step 4. 세액 계산 및 최종 확인

앞 단계에서 이미 납부할 세액이 0원임을 확인했지만, 이 단계에서는 계산 과정을 최종적으로 점검합니다. ‘신고내용 요약’ 화면에서 입력한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공제액(6억 원 한도 내), 그리고 납부할 세액이 ‘0’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확인 후 ‘신고서 제출’을 클릭하여 전자신고를 완료합니다.

Step 5. 부속 서류 제출 (증여세 신고의 완성)

전자신고를 완료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필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진정한 신고 완료입니다.

  1. 메뉴 이동: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메뉴로 이동합니다.
  2. 서류 첨부: 수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하면 방금 신고한 내역이 나타납니다.
  3. 파일 첨부: 준비된 가족관계증명서계좌이체 내역 (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파일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이 서류들이 증여 사실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4. 제출 완료: ‘제출하기’를 누르면 모든 증여세 신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신고 후 체크리스트: 놓치면 안 되는 중요 사항

  • 접수증 확인: 홈택스에서 신고서 접수증을 출력하거나 저장하여 보관합니다. 이는 세무서에 공식적으로 신고했음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증빙 서류 보관: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 이체 내역 등 모든 증빙 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을 별도로 잘 보관합니다.
  • 10년 계산 기준: 배우자 간 증여재산공제 6억 원은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합산하는 금액입니다. 다음 증여 계획을 세울 때 10년 단위 기간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 증여재산가액 평가: 부동산과 같이 시가 변동이 있는 재산을 증여할 경우, 증여일 기준의 시가로 정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6억 원을 초과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이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시가 평가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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