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게 주민센터 가지 마세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온라인 앱으로 매우 쉽게 끝내는

힘들게 주민센터 가지 마세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온라인 앱으로 매우 쉽게 끝내는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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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택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흔히 전월세 신고제라고 불림)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복잡한 절차나 주민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 또는 모바일 앱으로 매우 쉽고 간편하게 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이 가이드만 따라오시면 집에서 편안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목차

  1.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왜 해야 할까요? (신고 의무 대상 및 기준)
  2. 온라인 및 모바일 신고의 장점: ‘매우 쉬운 방법’인 이유
  3. PC 또는 모바일로 온라인 신고하는 완벽한 단계별 절차
    • 준비물 확인: 신고 전 반드시 챙겨야 할 것
    • 온라인 신고 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 임대차 계약 내용 입력 및 계약서 첨부
    • 신고서 제출 및 확정일자 자동 부여
  4. 자주 묻는 질문 (FAQ)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왜 해야 할까요? (신고 의무 대상 및 기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신고를 하면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의제 처리되어 임차인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고 의무 대상 기준

다음 두 가지 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
  • 월차임(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

주의:

  • 계약 금액 변동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그리고 도(道)의 시(市) 지역에서 체결된 계약만 해당됩니다. (지방 도 지역의 군 단위는 제외)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및 모바일 신고의 장점: ‘매우 쉬운 방법’인 이유

과거에는 임대차 계약 신고나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PC는 물론, 모바일 웹브라우저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어 ‘매우 쉬운 방법’으로 통합니다.

  • 시간과 장소의 제약 해소: 24시간 언제든지, 집이나 카페 등 원하는 장소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 간편한 인증: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외에도 간편 인증 (카카오톡, 네이버, 통신사 PASS 등)을 통해 로그인이 가능해 접근성이 매우 높습니다.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온라인 신고 시, 별도로 확정일자를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단, 계약서 파일 첨부 필수)
  • 단독 신고 가능: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약서를 첨부하는 경우라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인이 단독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전자 서명 없이도 처리가 가능하여 절차가 훨씬 간단해집니다.

💻 PC 또는 모바일로 온라인 신고하는 완벽한 단계별 절차

PC와 모바일 모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웹사이트를 이용하며, 모바일은 별도 앱 설치 없이도 웹브라우저로 접속해 이용 가능합니다.

1. 준비물 확인: 신고 전 반드시 챙겨야 할 것

준비물 설명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수단 신고를 위한 로그인 및 전자서명에 필요합니다. (카카오톡, 네이버, PASS 등)
주택 임대차 계약서 원본 파일 계약서 전체 페이지의 스캔 또는 고화질 사진 파일 (PDF, JPG, PNG 파일 형식)이 필요하며, 단독 신고 시 필수입니다.
임대인 및 임차인의 인적 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이 필요합니다.
계약 상세 정보 임대 목적물 소재지, 보증금, 월차임, 계약 체결일, 계약 기간 등 계약서 상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2. 온라인 신고 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1.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PC 또는 스마트폰의 웹 브라우저를 열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검색하거나 주소(rtms.molit.go.kr)로 직접 접속합니다. (모바일 웹사이트도 PC와 거의 동일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2. 로그인: 메인 화면에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메뉴를 선택한 후, 간편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합니다.

3. 임대차 계약 내용 입력 및 계약서 첨부

  1. 신고서 작성: 로그인 후 ‘신규’ 또는 ‘정정/변경’ 중 해당되는 신고 유형을 선택합니다.
  2. 신고인 및 임대차 목적물 정보 입력: 신고인(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인적 사항과 임대차 주택의 소재지(주소)를 검색하여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3. 임대차 계약 정보 입력: 보증금, 월차임, 계약 체결일, 계약 기간, 임대 면적 등의 계약 내용을 계약서를 참고하여 정확히 기재합니다.
  4. 계약서 파일 첨부: 준비된 계약서 파일(스캔 또는 사진)을 업로드합니다. 확정일자 자동 부여를 위해서는 계약서 첨부가 필수입니다.

4. 신고서 제출 및 확정일자 자동 부여

  1. 전자 서명: 입력된 내용과 첨부된 계약서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간편 인증 등을 통해 전자 서명을 완료합니다.
  2. 신고서 제출: ‘신고서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가 완료되고, 담당 공무원의 검토가 시작됩니다.
  3. 신고필증 발급: 신고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이 온라인 시스템 내에서 발급됩니다. 이 신고필증에 확정일자 효력이 부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신고필증을 인쇄하여 보관하면 됩니다.

TIP: 계약 당사자 중 한 명이 단독으로 신고를 완료한 후, 시스템에서 상대방에게 신고 내용에 대한 확인 및 서명 요청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가 첨부된 경우라면 상대방의 별도 서명 없이도 단독 신고로 최종 처리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답변
Q. 전입신고를 하면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나요? A. 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 처리되어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확정일자는 자동 부여됩니다.
Q. 갱신 계약인데 금액 변동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아니요. 계약 금액(보증금 및 월차임)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보증금이나 월세가 조금이라도 변경되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Q. 신고 기한인 30일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기한이 지났더라도 온라인으로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경과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자진 신고 시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 오피스텔도 신고 대상인가요? A. 네.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은 신고 대상 주택에 포함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Q. 계약서가 아닌 가계약 상태에서 신고해야 하나요? A.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가계약이 아닌, 실제 보증금 및 차임 등이 명시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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