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 만에 끝! ‘지적전산자료조회 결과서 발급’ 매우 쉬운 방법 완벽 가이드
목차
- 지적전산자료조회 결과서란 무엇이며, 왜 필요할까요?
- 매우 쉬운 방법: 온라인 발급 준비물 확인
- 지적전산자료조회 신청부터 결과서 발급까지 (온라인)
3.1. ‘공간정보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3.2. 조회 목적 및 대상 토지 설정
3.3. 신청 내용 확인 및 수수료 결제
3.4. 결과서 즉시 발급 및 출력 - 오프라인 발급 방법 (보조적 방법)
- 지적전산자료조회 결과서 발급 시 유의사항
1. 지적전산자료조회 결과서란 무엇이며, 왜 필요할까요?
지적전산자료조회 결과서(또는 ‘지적 전산자료 사용 승인서’)란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시스템을 통해 특정 토지의 지적 정보(소유자, 경계, 면적 등)를 열람하거나 활용할 목적으로 해당 자료를 조회한 결과와 그 사용을 승인받았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쉽게 말해, 방대한 국가의 토지 정보 데이터베이스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합법적으로 열람하고 활용했음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 결과서는 특히 부동산 거래, 개발 사업 계획 수립, 건축 허가 신청, 법적 소송 준비, 학술 연구 등 토지 관련 정보를 상세하고 광범위하게 확인해야 할 때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여러 필지의 토지 현황을 일괄적으로 조회할 필요가 있을 때 그 효용이 극대화됩니다.
2. 매우 쉬운 방법: 온라인 발급 준비물 확인
과거에는 지적전산자료를 조회하고 결과서를 발급받는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렸으나, 현재는 온라인 ‘공간정보시스템’을 통해 매우 쉬운 방법으로 3분 이내에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발급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단 두 가지입니다.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신청인의 신원 확인 및 전자 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 결제 수단: 조회 수수료 결제를 위한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온라인 결제 수단이 필요합니다. (소액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 외에 복잡한 신청 서류나 방문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3. 지적전산자료조회 신청부터 결과서 발급까지 (온라인)
지적전산자료조회 결과서 발급의 핵심은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시스템(https://www.gis-info.go.kr)’**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의 단계만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3.1. ‘공간정보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포털 사이트에서 ‘공간정보시스템’을 검색하여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메인 화면 상단 또는 좌측 메뉴에서 ‘지적전산자료 이용 신청’ 메뉴를 찾습니다. 해당 메뉴로 이동 후, 앞서 준비한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신청인 본인 인증 및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비회원 신청도 가능하지만, 과정의 편의를 위해 로그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2. 조회 목적 및 대상 토지 설정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시스템에 접속하면 ‘신청 정보 입력’ 화면이 나타납니다.
- 이용 목적: 자료를 이용하려는 구체적인 목적을 선택 또는 입력해야 합니다. (예: 개인 재산 관리, 소송 자료 활용, 부동산 투자 분석 등) 목적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나 조회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히 기재합니다.
- 자료 조회 범위 선택:
- 조회 구분: ‘전국’, ‘시도’, ‘시군구’, 또는 ‘필지별’ 중에서 원하는 범위를 선택합니다. 여러 필지를 한 번에 조회하려면 ‘시군구’나 ‘시도’ 단위를 선택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매우 쉬운 방법으로 대량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핵심입니다.
- 자료 종류: ‘지적도/임야도’, ‘토지대장’, ‘경계점 좌표 등록부’ 등 원하는 자료 종류를 선택합니다. 일반적으로 ‘토지 소재지/소유자 현황’을 가장 많이 조회합니다.
- 대상 필지 입력: 필지별 조회를 선택했다면, 지번을 직접 입력합니다. 시군구 단위 조회를 선택했다면 해당 시군구를 드롭다운 메뉴에서 선택하면 됩니다.
3.3. 신청 내용 확인 및 수수료 결제
입력된 정보를 시스템이 최종적으로 검토합니다. 특히 신청 목적과 조회 범위가 명확한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조회 범위에 따라 수수료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표시됩니다. 이 수수료는 자료의 양과 범위에 따라 달라지며, 신청자는 표시된 금액을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온라인 결제합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시스템은 즉시 내부적으로 자료 조회를 시작합니다.
3.4. 결과서 즉시 발급 및 출력
결제 완료 후 수초 이내에 신청인이 조회한 지적전산자료의 목록과 함께 ‘지적전산자료조회 결과서(또는 승인서)’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이 결과서는 시스템의 공식 전자 문서이므로, ‘출력’ 버튼을 눌러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직접 프린터로 인쇄하여 즉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부터 발급까지 몇 분 안에 완료되는 매우 쉬운 방법의 최종 단계입니다.
4. 오프라인 발급 방법 (보조적 방법)
온라인 발급이 여의치 않거나, 온라인 시스템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오프라인 발급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온라인보다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 방문 기관: 가까운 시·군·구청의 지적(민원) 관련 부서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 지사를 방문해야 합니다.
- 준비물: 신분증, 지적전산자료 사용 신청서 (방문 기관에 비치), 수수료.
- 절차: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의 확인 절차를 거쳐 결과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우 쉬운 방법인 온라인 발급을 먼저 시도해 보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오프라인 발급을 고려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5. 지적전산자료조회 결과서 발급 시 유의사항
- 수수료 확인: 조회 범위가 넓을수록 수수료가 높아질 수 있으니,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막기 위해 조회 범위를 정확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 의무: 조회한 자료에 타인의 개인 정보(소유자 정보 등)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유출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사용 목적을 엄수해야 합니다.
- 자료의 최신성: 지적 정보는 항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시점의 정보가 최신 정보임을 확인하고, 중요한 법적 행위에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최근 일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시스템 이용 시간: 공간정보시스템은 24시간 운영되지만, 간혹 시스템 점검 시간이나 특정 시간대에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중요한 자료는 미리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